스티커 부착으로 운전자 경각심·안전운전 유도
‘위드라이브’ 앱으로 스티커 인증 시 포인트 지급
인식도 조사 결과 바탕으로 제도화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5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 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국토부와 TS는 8월까지 TS 산하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을 통해 총 6,000장의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 중 200장은 TS가 직접 제작해 제공하고, 쿠팡 등 민간 기업들도 자사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TS는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스티커 부착 인증 사진을 등록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티커 부착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화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고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