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경기·경기북부검사소 시범운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과 펌프 등 3종 포함
개선사항 반영하여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자동차 기반 건설기계 3종은 앞으로 예약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 기반 건설기계 3종은 앞으로 예약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입고검사 예약제를 시범운영 한 뒤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자동차 기반 건설기계 3종은 앞으로 예약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우선 검사물량이 많은 경기 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연말에 개선사항을 반영, 2025년부터 입고검사 예약제를 전국 18개 검사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고검사 예약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새로이(CEROI)로 접속해 자신의 기종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검사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끝난다.

또한 예약을 못한 입고검사 차량 고객에게는 별도로 번호표를 발급해 차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이 쉬는 날짜에 수검자가 집중되는 건설기계는 시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예약제가 시행되면 분산 효과는 물론,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안전관리원은 기대했다. 

한경구 검사정책처장은 “건설기계 검사도 고객을 우선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입고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면 대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분산 효과로 검사 소요시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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