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4 조기폐차 보조금 지침’ 확정

4등급 DPF 부착여부 무관 지원 대상 물량 늘려
총중량 3.5톤 이상 4등급 노후 화물차 보조금,
배기량별로 최소 720만 원, 최대 7,800만 원
덤프·믹서트럭은 최소 4,000만, 최대 1억 원

노후 경유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노후 경유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올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승용 및 화물차, 일부 건설용 트럭) 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이 시행되며, 특히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가 올해 본격적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 5등급 노후 경유화물차 및 건설용 트럭에 대한 지원규모는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총중량 3.5톤 이상(배기량 기준 3,500~7,500cc와 그 이상)은 5등급의 경우 배기량별로 최하 4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이 지원되며, 4등급 역시 최하 720만 원에서 최대 7,800만이 지원된다.

지원율은 기본 폐차 시 100%, 차량 구매 시 신차는 200%, 중고차는 100% 추가 지원되며 무공해차 구매 시는 여기에 50만 원 추가된다.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등 건설용 트럭에 대해서는 5등급 4,000만원, 4등급 1억 원이 지원되며, 지원율은 총중량 3.5톤 이상과 같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가 지원된다.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됐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돼, DPF 미부착 4등급 차량과 합산, 총 97만 5,000여대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중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7만 5,000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로 구성됐다.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이밖에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 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 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와 함께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이는 재작년(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하여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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