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노후 차량
서울 전역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하루 최대 10만 원
긴급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

서울시가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을 예고했다.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동안 서울전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소유자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 동안 실시된 계절 관리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4차 계절관리제 결과,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미세먼지 평균 농도 15㎍/㎥ 이하)는 23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 초과)는 15일이 감소했으며, 운행 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3차 계절 관리제 기간 대비 59%가 감소했다.

대규모 관급공사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에는 차량의 제작시기 같은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해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관급공사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에는 차량의 제작시기 같은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친환경 기동반’을 투입해 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 무단 탈거 차량도 단속을 진행하며,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이 적용되는 ‘친환경공사장’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관급공사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에는 차량의 제작시기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QR코드를 부착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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