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원, 2020년부터 광주 16개 특구기업과 함께
무인 저속 특장차 개발 및 실증 진행... 4년 무사고
관련 규제 법령 완화로 오는 12월 이후에도 실증 지속

공원 내 낙엽 수거 중인 무인 노면청소차의 모습. 
공원 내 낙엽 수거 중인 무인 노면청소차의 모습. 

노면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 서비스를 위해 시속 5km 미만으로 자율주행하는 특수 목적 차량이 규제 특구가 종료되는 오는 12월 이후에도 도로 실증을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한국생산기술원(생기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실증을 할 수 있는 광주시에서 규제 특구 종료 이후에도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탑승하게 돼 있어 무인 자동차의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지만, 2020년 1월부터 무인 저속 특장차의 도로 실증을 위해 광주 지역 16개 특구 기업을 묶어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생기원은 광주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총괄 주관 기관으로, 지난 4년간 무인 저속 특장차를 개발·실증을 추진, 총 721.5시간, 1,561.78km 무사고 운행 기록을 달성했다고 알렸다.

특히, 생기원은 오는 12월 5일 규제특구 지정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도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데 주력해 왔는데, 그 결과 무인 저속 특장차의 도로 실증을 맞는 4개 법령 가운데 3개 법령(▲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아울러 지난 9월 말 특구 기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형 전기구동 노면 청소차 및 관제 시스템’과 ‘ 1톤 EV 샤시플랫폼 기반 무인 자율주행 수거차’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실증 제품의 혁신성 및 공공성을 인정받아 혁신 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차현록 한국생산기술원 서남본부장은 “실증 중인 무인 저속 특장차의 안전성 입증, 소관 부처와의 법령 개정 협의, 법령 개정안 제출 등을 통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2개를 포함한 4개 규제를 풀었다”라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원녹지법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무인 산업용 폐기물 수거차의 모습. 
무인 산업용 폐기물 수거차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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