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조원철 대표이사/(주)한국탑

▲조원철 대표이사/(주)한국탑
지난 4월의 평균 기온이 기상관측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 했다 한다. 올 여름도 하루 3,000만식(食) 이상의 식자재를 배송하는 운송업체들은 이미 온도와의 전쟁을 시작 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 되며, 그 양상은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되는 한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식품은 장기간 보관을 위해 냉동을 시키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상태로 보관, 유통을 하게 되는데 헤샵 (HECCP) 규정에 의해 냉동식품은 -18℃ 이하, 냉장식품은 0℃∼10℃ 사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관은 냉동 설비만 갖추면 큰 문제없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유통을 위한 트럭 운송, 특히 다 배송의 경우 작업 조건상 헤샵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장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건의 하차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문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때 외부온도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내부의 일시적인 온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그동안 식자재 운송차량은 많은 진화를 거하여 냉동시스템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으며 그 성능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아 세계 각 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냉동탑차도 완성차 형태로 또는 KNOCK-DOWN(미조립) 상태로 그 수출시장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장비의 발달은 곧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유류비의 상승과 함께 식자재 운송업계의 목을 죄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식자재 물류업계의 과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활용하여 요구사항은 만족시키면서 물류비를 절감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왔다.

90년대 초반 한국탑에 의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이동식 냉장칸막이’로 운송조건이 다른 식자재의 복합운송이 가능하게 되면서 식자재운송에 혁신적인 비용절감을 얻게 되었음은 모든 식자재를 취급하는 주체들이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동식 냉장칸막이’는 이미 식자재운송차량의 기본사양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동안 많은 진화를 거듭하여, 냉장 휀, 비닐커튼, 에어커튼과 결합하여 냉동·냉장 혼배송 차량의 가장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소개 되었다.
냉장휀, 비닐커튼, 에어커튼 시스템은‘이동식 냉장칸막이’와 더불어 냉동칸의 면적을 효율적으로 줄여 줌으로서 냉동효율을 높여 줌과 동시에 냉장휀이 냉동칸의 냉기를 냉장칸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동시켜 냉장온도를 유지 시키며, 비닐커튼은 문 개폐시 물리적으로 외부대기와의 차단을 유지하며, 에어커튼은 비닐커튼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시켜줌으로서 시스템의 효과를 완성한다.

이 시스템은 각자가 그 역할이 달라 어떤 한 시스템이 아무리 강력한 효율을 낸다 해도 다른 시스템의 역할을 대신 해 줄 수 없으므로 해서 한 시스템이 빠지면 그만큼 전체적인 효과가 떨어진다.
요즈음 냉장휀의 효과를 대신하기 위해 냉동기를 한 개 더 설치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의 냉동기를 설치하여 아무리 냉기를 발생하여 주어도 결국 이 추가 냉동기의 역할은 냉장칸의 온도를 0℃∼10℃ 범위 이내로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효과 대비 설치비용이 지나칠 뿐 아니라 비닐커튼과 에어커튼의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남아 있으며 고가의 추가 유류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차량의 무리에 따른 내구연한 감소도 물류비용증가로 이어진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이슈는, 과연 헤샵의 운송 중 냉동 -18 ℃ 이하 유지 요구 사항이 합리적이냐 하는 점이다. 냉장온도 0℃∼10℃ 유지요구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요구로 납득 할 만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냉동창고 설비는 냉동식품의 경우 -20℃ 이하로 보관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출고하여 상차시까지 이 온도를 유지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다. 중간 보관 냉동 창고나 매장 창고도 설비만 갖추면 배송 받은 후 -18℃ 이하로 유지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운송 중에도 A 지점에서 B 지점 간의 단순 이동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동 중 여러 점포의 배송이 필요한 경우 차량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운행거리를 고려 할 때 길어야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면 족하다. 제대로 된 냉동기를 설비한 냉동차량이 -20℃ 이하로 냉동된 화물을 냉동기를 제대로 가동 한다면 운송 중 배송을 위해 문을 일시로 개방한다 하여도 냉동칸을 지속적으로 영하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헤샵의 -18℃ 이하 요구는 유통 기간과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정한 선으로 냉동을 요하는 제품은 실지로 지속적으로 영하의 상태만 유지 된다면 제품의 변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가능하다.

그렇다고 냉동식품의 보관 유통기준을 0℃로 한다면 안전선의 위험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냉동식품이 녹지 않을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선진국의 냉동차의 냉동온도 유지 상한기준은 -7℃ 이하로 통용 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제도는 절대 필요하고 또한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경험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창조적 운용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식약청을 비롯해 식품관련 화주들 특히 당사자인 식자재 운송 주체들은 자신들의 귀중한 경험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여 작금의 혹독한 경제 현실을 타파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고 또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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