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 7만 674대 대상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현행 검사주기 유지

앞으로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주기가 차령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지난 25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2월 국무조정실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해, 15인승 이하 승합차 및 비사업용 1톤 화물차의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 7만 674대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차량 출고 후 차령 3년 경과 이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현재와 같이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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