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내 최초 액화수소충전소 준공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통한 안전기준 마련 예정
수소충전소 규제 개선 통한 셀프충전 가능토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로드맵2.0’을 발표, 셀프 충전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기준 개발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 열며,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수소버스 등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기준 개발에 돌입한다.
액화수소의 경우, 그간 국내 사용 사례가 없어 액화수소 관련 제품 및 설비 시설과 관련된 안전기준이 부재하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액화수소 전주기 제품, 설비 및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소 사용 확대에 따라 대용량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화수소는 오는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 생산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액화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도 실시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내 수소차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성 검증을 통해 셀프충전용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조건을 내세워 운전자가 스스로 충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 안전 로드맵 2.0’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 및 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을 적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과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