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용…대상 80만 명→172만 명으로 확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무 제공자를 현재 80만 명의 두 배 이상인 172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화물차주와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도 산재를 당하면 보장을 받게 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됐다. 저소득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50% 감면해주거나 면제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도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기존 산재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다시 정의했다. 노무 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16개 직종에서 80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기존 16개 직종 중 일부가 통합되고 일반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 추가돼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기존 16개에서 18개로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노무제공자가 총 172만 5,000명으로 확대됐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같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다. 

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저소득 노부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도 줄여준다.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재해율보다 50% 이상인 직종 중에서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고 50% 범위 내에서 경감한다.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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