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규모 4만→5만 대 확대
보조금 상한 200만 원 감소...최대 1,200만 원 지원
전기버스 보조금, 전년과 동일한 5천만~7천만 원
배터리 특성평가 및 사후관리 평가로 차등 지급

올해 전기 상용차 보조금 지급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지난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는 전기 상용차의 주행성능과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급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물량을 4만 대에서 5만 대로 늘리는 한편, 보조금 상한액을 전년도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낮춘다. 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30%를 추가 지원해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기화물차 성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그간 정액 지급되던 기본 보조금(500만 원)을 폐지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기존(200km)보다 늘어난 250km로 확대한다.
반복적인 중고매매를 통한 보조금 차익을 노린 행위도 근절할 방침이다. 개인이 전기화물차 보조금에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2년에 1회'에서 '5년에 1회'로 줄인다.


전기버스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중형 5,000만 원, 대형 7,0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특성평가’와 ‘사후관리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야만 한다. 타 차종에 비해 배터리 용량에 따른 하중 및 연비, 안전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먼저 환경부는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버스의 고품질화와 배터리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한다. 에너지밀도가 500kW/ℓ 이상인 배터리를 장착할 경우 1등급으로 구분해 100% 보조금을 지원하고, 400kW/ℓ 미만은 30% 삭감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성능보조금의 경우 주행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주행성능 상한도 증가해 대형 전기버스는 440km, 중형 전기버스는 360km를 달릴 수 있어야지만 100% 지원한다. 이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 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 성능을 보장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사후관리 평가 부문에서도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배터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한 ‘배터리안전보조금’도 도입된다.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행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 원을 우대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