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協·자동차안전硏 공동 주관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단계 제작사 안전기준 적용방법 개선 등
2023년도 중점 개선사항 등 집중 논의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2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위드온 수서센터에서 ‘더욱 안전하고, 더 나은 품질(More Safety, More Quality)’이란 주제로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2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위드온 수서센터에서 ‘더욱 안전하고, 더 나은 품질(More Safety, More Quality)’이란 주제로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도 특장차 제작에 있어 안전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각종 특장차 인증제도의 규정이 특장차 시장의 현실과 업계의 실정에 맞춰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특장차 제작자 모임인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기관)은 지난 2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위드온 수서센터에서 ‘더욱 안전하고, 더 나은 품질(More Safety, More Quality)’이란 주제로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열 회장 등 협회 임직원과 30여 회원사 대표 및 실무자, 그리고 정윤재 인증처장 등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인증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특장차 안전기준 및 인증제도 개선사항의 성과와 2023년도 추진계획 등이 집중 다뤄졌다.

 이상열 자동차제작자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상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협회와 자동차안전연구원과의 유기적인 관계와 협력으로 특장차 안전기준과 인증제도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그럼에도 국내의 특장산업이 세계적인 특장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부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장차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정윤재 인증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특장업계의 현실과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특장 제작사 계속안전검사 자체검사 제도 개선(시행규칙 개정) ▲암롤트럭 측정방법 개선 및 튜닝 적용(안전기준, 튜닝 지침 개정) ▲물품적재장치(비중, 총중량 표시방법 등) 기준 개정(안전기준 개정)  ▲기술검토 기간 단축, 제작 가이드 제작 프로세스 개선 등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윤재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처장이 특장차의 안전검사 및 인증제도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정 처장은 이어 ▲단계 제작사 안전기준 적용방법 개선 ▲안전검사 직접 시행 제작사(39개사) 현장지도 확대 시행 ▲특장 제작사 미래차 기술 전환을 위한 교육 확대 ▲특장 제작사 정부 R&D 수주 기술 지원 ▲ 민·관 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 등 2023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동차제작자협회 회원사들은 소규모제작자 관련한 인증제도 개선의견으로 ▲자기인증 절차 간소화(동일성 범위 및 제원변경 확대) ▲휠체어승객 운전차량의 좌석규격 등 설치기준 완화 ▲구급차 등화기준 완화  ▲기술검토 기준 완화(동일성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상용차정보는 상용차매거진 3월호에 특장차 제작에 있어 안전기준 및 인증제도의 개선 내용과 2023년 추진 개선사항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