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로4 배출가스 등급 기존 5등급→4등급 확대
겨울철 저공해 미조치 차량 운행 제한 지역 확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지원 2023년 종료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화물차로 확대된다.  4등급 경유 화물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유로4(Euro4) 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제작 및 수입된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기존 조기폐차 대상인 5등급 경유 화물차는 내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300만 원, 3.5톤 이상은 440만∼4,000만 원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부산, 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12월에는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된다. 광주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5등급 노후 경유 화물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부터 현행 유로6D(Euro6D)의 배기가스 규제치를 뛰어넘는 유로7을 준비중에 있으며, 오는 2025년부터 제조되는 모든 디젤 상용차에 적용하고 2030년부터는 유럽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디젤 상용차가 유로7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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