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과 울산, 올해 창원 선정...추가 모집
11톤급 수소화물차 도입 계획 등 고려해 선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화물차 수소 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화물차 수소 충전소 사업지로 인천과 울산을 선정했으며, 올해는 창원을 선정한 가운데 사업타당성과 추진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지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화물차용 수소 충전소 구축사업에 참가 희망하는 각 지자체는, 지역의 물류체계와 향후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11톤급 수소화물차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고 입지 제한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소 공급 장치 및 압축·저장설비 등 충전소 운영기업들과 협력체계 구축하고 수소 연료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를 통해 구축할 경우, 해당 사업자와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부터 화물차휴게소 등 주요 물류거점에 매년 2개소씩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