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번호판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24일 지역명(시ㆍ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고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하는 덤프트럭 소유자의 경우, 30일 이내 번호판을 변경해야 해 불편을 겪었던 점이나 기종 및 구조에 따라 번호판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새롭게 개편된 전국 번호판은 전국 어디서든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 표기가 삭제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색상도 변경된다,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번호판 크기도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판 규격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되며, 기존 덤프트럭의 경우도 희망 시 새로운 번호판으로 변경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긱계 전국 번호판 도입으로 덤프트럭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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