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수소 화물차에 한해 대폐차 규제 완화
개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동등한 기준 적용

국토부가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대폐차 기준을 완화한다. 향후 출시될 중대형 모델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다. 현행법상 1.5톤 이하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5톤 이내에서만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기·수소 모델에 한해 대폐차 범위가 ‘5톤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인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기·수소 화물차의 대폐차 톤급 범위를 일반운송사업자 기준으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0년 6월 '개인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해 대폐차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 친환경 화물차의 대폐차 기준을 일반운송사업자 대폐차 규정으로 구체화하고, 향후 중대형 친환경 화물차의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화물차는 앞으로 일반운송사업자 대폐차 기준을 따르게 된다. 현행 일반운송사업자 대폐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대적재량 5톤을 기준으로 규정이 나뉜다.

최대적재량 5톤 미만인 화물차의 대폐차 범위는 5톤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중 최대적재량의 50%를 더해 5톤이 넘는 차량의 경우(3.5톤, 4톤 등) 5톤 이상까지 대차를 허용한다.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의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단, 5톤 이상 6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10톤 이하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앞선 내용을 고려하면 현재 소형 전기화물차를 모는 개인 차주들은 향후 4.5톤급 이하 준중형~중형 전기·수소 화물차가 출시될 경우 곧바로 대폐차할 수 있다. 단, 5톤 이상 중대형 모델이 출시될 경우엔 대폐차가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화물차가 1.5톤 미만인 가운데 향후 중대형 모델의 보급을 대비하여 대폐차 적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친환경 화물차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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