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버스기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 외 50만 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난 4일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동시 공고되었으며 지원 희망자는 3.14(월)~3.18(금) 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