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행정예고...1월 중 고시 예정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할증 적용된다

 

일몰 마지막 해인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을 행정예고했다. 운임이 소폭 오르고 할증 관련 부대조항이 개선됐다.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안전운임은 기존 운임과 비교해 시멘트 품목 운임은 2.66%,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은 1.57% 인상되며,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되도록 부대조항 일부가 수정된다.

국토부는 6일 2022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전운임은 지난해 말 정부관계자 및 화주‧운송업체‧화물차주 대표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 따라 최종 의결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됐다.

이르면 이달 중 적용될 안전운임은 기존과 비교해 수 퍼센트 인상된다. 운임 종류별로 살펴보면, 화주 및 운송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인 ‘안전위탁운임’은 시멘트 품목과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이 각각 2.66%, 1.57% 오른다. 화주가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시멘트 품목과 컨테이너 품목이 각각 2.67%, 1.68% 인상된다. 단,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중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되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된다.

이를 적용해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왕복 안전운임을 계산하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83만 3,500원, 시멘트 품목 71만 6,200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차주들이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에 관한 부대조항 일부가 수정·보완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이번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초부터 공청회 등을 열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