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쏠라티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쏠라티 158대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8백만 원을 부과한다.

김동욱 기자
kazan@cvinfo.com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쏠라티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쏠라티 158대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8백만 원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