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허가된 영업용 화물차 전수조사
불법증차 적발 시 허가취소 및 형사처벌
전국 3,000여 개 운송업체 안전관리 점검

정부가 화물차 불법증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불법증차 화물차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말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지난 4년간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를 전수 조사하여 불법증차 화물차를 적발한 뒤 감차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를 꾸리고 오는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3,000여 개 화물운송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무분별한 영업용 화물차 증차를 막아 화물운송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부 화물차주들이 대폐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대폐차 신고 시기를 조작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정부의 허가 없이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유상 운송을 하는 등 불법증차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영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여 불법증차 문제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영업용 화물차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영업용 화물차 허가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불법증차 사례 신고도 받는다.
적발된 차량은 영업용 번호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증차 사례를 분석하여 원천 차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전국 2,859개 업체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완료한 뒤, 2022년까지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취한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영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업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