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시외‧전세 수소버스 운송사업자 대상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기대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연료보조금 지원으로 수소버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수소버스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등에 적용했으며, 오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9월 기준 98대의 수소버스가 운행 중이다.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 때다.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3,500원/kg‘ 지급된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이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하여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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