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26개, 화물운송업체 70여 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선정

정부가 화물운송업체와 버스업체 일부를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화물운수사업자(화물 운송업체)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버스 운송업체)를 친환경차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 렌트카 업체, 택시 업체도 새롭게 포함됐다.
버스 운송업체의 경우 차량 200대 이상 보유한 26개 시내버스업체가 포함됐다. 이들은 전국 시내버스의 약 25%를 차지하며, 이 중 24개 업체는 서울‧경기 지역 소재로 해당 지역 시내버스의 45%를 보유 중이다.
화물 운송업체의 경우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등록된 70여 개 일반화물사업자가 구매대상에 포함됐다. 단, 이들 업체가 직접 구입하는 직영차량(8%)에 대해서만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적용되며, 지입차량(92%)은 제외된다.
한편, 현재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장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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