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올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28일 개정·공포(’14.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선진화제도 관련=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제도의 도입목적(지입제 폐단 근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 실현, 현 화물법상 제재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 마련

①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 ▲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분
③ 해지 통지 예외 사유
▲ 위수탁계약에 포함된 해지사유 발생시,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 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