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쏠라티 화물밴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과징금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쏠라티 화물밴 22대는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115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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