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자동차제작사의 자동차부품 소비자 가격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토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토록 했다.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하고,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 3제 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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