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6월 내 ‘LNG 믹서트럭 보급사업’ 고시
LNG 트럭으로는 국내 첫 정부보조금 사업
대당 보조금 4,000만 원씩 총 20대 지원

인천시가 6월 중순에  ‘2021년 천연가스(LNG) 콘크리트믹서트럭 보급사업 공고’를 내고 12월까지 LNG 믹서트럭 2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말 열린 '인천시 LNG 청소트럭 인도식' 현장.
인천시가 6월 중순에 ‘2021년 천연가스(LNG) 콘크리트믹서트럭 보급사업 공고’를 내고 12월까지 LNG 믹서트럭 2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말 열린 '인천시 LNG 청소트럭 인도식' 현장.

타타대우상용차의 LNG 믹서트럭 20대가 6월부터 인천시에 본격 보급된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6월 중순 내 ‘2021년 천연가스(LNG) 콘크리트믹서트럭 보급사업 공고’를 내고 인천 소재 개인‧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천연가스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LNG 믹서트럭) 총 2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급사업 총 예산은 8억 원으로 차량 한 대당 경유와 LNG 믹서트럭 가격의 차액인 4,000만 원(국비 50% : 시비 50%)씩 지급된다. 현재 타타대우의 디젤 믹서트럭 가격은 1억 2,000만 원, LNG 믹서트럭은 1억 6,000만 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지원물량 20대 중 10대 이상에 대한 사전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주로 인천 소재 기업에 보급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LNG 연료 기반의 트럭이 국가보조금을 받는 첫 사례로, 노후건설기계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일반 경유차량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9.5배 높은 노후건설기계를 LNG 건설기계로 교체해 대기오염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LNG 트럭은 경유 대비 미세먼지(PM) 100%, 질소산화물(NOx) 96%, 이산화탄소(CO2) 19%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가 시행돼 수도권 건설공사 현장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믹서트럭과 덤프트럭 등을 운행할 수 없게 되면서 이번 사업에 힘이 실렸다.

6월부터 인천시에 보급되는 LNG 믹서트럭은 타타대우가 제작한 차량이다. 8.7ℓ급 FTP Cusor9 NG 엔진을 장착해 동급 디젤 모델과 동일한 최고출력 380마력과 최대토크 173kgf‧m를 발휘하며, 250ℓ 짜리 연료탱크를 탑재해 한 번 충전에 360km를 달릴 수 있다. 타타대우에 따르면 LNG 믹서트럭은 유가보조금을 받은 동급 경유트럭 대비 27%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타타대우는 이번 보급 모델과 별도로 주행거리를 두 배 늘린 새 모델을 준비 중이다. 기존 LNG 믹서트럭의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탱크 용량을 250ℓ에서 450ℓ로 늘려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종전의 360km에서 697km로 약 1.9배 올린다는 것이다. 새 LNG 믹서트럭은 제작차 인증에 앞서 규제특구인 전라북도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다.

타타대우 관계자는 “그간 인천 서구가 완성차업체 및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LNG 기반 청소차와 믹서트럭을 시범운행했지만 예산 문제로 대규모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환경부의 지원이 시작된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LNG 믹서트럭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1월 열린 'LNG 믹서트럭 1호차 인도식'.
지난 2019년 11월 열린 'LNG 믹서트럭 1호차 인도식'.

한편, 보조금을 받아 LNG 믹서트럭을 구입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5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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