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버스·청소차 구입 시 최대 4,200만원, 최하 1,600만원 지원

환경부가 마련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경우(차량 1대 기준) △ 대형버스(배기량 11,000cc이상) 1,850만원대(국비 925만원, 지방비 925만원) △ CNG 하이브리드버스 4,000만원대(국비 2,000만원, 지방비 2,000만원) △ 중형버스(배기량 11,000cc미만) 1,600만원대(국비800만원, 지방비 800만원) 등을 책정했다.
천연가스 청소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 대형청소차(11톤급 배기량 11,000cc이상) 4,200만원(국비 2,100만원, 지방비 2,100만원) △ 중형청소차(5톤급 배기량 11,000cc미만) 2,700만원(국비1,350만원, 지방비 1,35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구입보조금을 지원한 천연가스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입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을 지원받고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5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한 경우에는 국내 운행기간을 고려하여 구입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보다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추가지원하는 지방비 보조금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유차와 차등화하여 지원토록 했다.
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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