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LPG차 전환 등 47만대 저공해조치 지원
개선된 보조금 산정방식 적용, 기준액 약 30% 인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한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6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6,4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조기폐차 34만 대, 매연저감장치 9만 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총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온라인 상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범 적용했는데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이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도 도입된다. 신청 후엔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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