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노후경유차 3만여 대 저공해조치
올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여 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조기폐차 1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를 진행했다.
올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상시 운행제한에 걸린다. 운행제한을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조금을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하여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