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트랙터 531대 등록…전분기比 8.4%↑
컨테이너 운반 트레일러는 40.9% 급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1~3월) 견인용 트랙터 시장과 피견인용 트레일러 시장이 ‘커플링(Coupling)’을 이루며 가파른 동반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 한 해 수출입 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데 이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쳤지만, 금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 시행의 긍정적인 여파로 두 차종 시장엔 때 아닌 화색이 돌고 있다.
트랙터, 안전운임에 숨통 트였나
견인 차량으로 분류되는 트랙터는 올 1분기동안 총 531대가 신규등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수출입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490대) 대비 8.4%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미·중 무역마찰과 한·일 갈등으로 인해 내륙 물동량이 급감하여 최악의 부진을 겪었던 2019년 3분기 당시의 트랙터 신규등록 대수(389대)와 비교해 36.5% 수준으로 큰 폭의 회복세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2분기동안 트랙터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을 두고 화물차주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시행이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랙터와 함께 안전운임제 대상인 트레일러 역시 제도의 수혜 차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랙터 끌고, 트레일러 따라간다
실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가장 대표적인 트레일러인 컨테이너섀시 트레일러(이하 컨섀시)는 지난해 3분기, 트랙터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정체기를 겪으며 307대 신규등록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 1분기에는 전분기(318대) 대비 약 40.9% 상승한 448대가 신규등록됐다.
컨테이너와 함께 또 다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차종인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역시 지난 1분기 총 33대 신규등록되며, 전분기(25대) 대비 32.0% 증가했다.
이에 지난 5월 인천항에서 만난 한 화물차 운전자는 “미국과 중국 간 마찰과 코로나19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는지 작년 중순에 비해 일감도 많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운임이 일부 확보되다 보니 항만에 츄레라(트랙터)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며, “같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윙바디 회원도 최근 트랙터를 출고해 같은 사무실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고 있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30일 운임이 공표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에 고시된 안전운송운임은 수출입 화물용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957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컨테이너는 국제 규정에 따라 20피트(ft)와 40피트 등 길이 및 부피가 규격화되어 있어 운임 산정 및 표본으로 용이하다. 컨섀시와 같은 경우는 보통 40피트 컨테이너까지 싣고 다니기 적합하게 제작되어 있어 큰 수혜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최근 현행 법규상 안전운임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카고트럭을 튜닝(구조변경)하여 20피트 소형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게 만든 컨테이너 운송 전용 카고트럭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 중대형 카고트럭의 적재함을 해체하고 컨테이너를 체결할 수 있도록 개조한 이 차량은 정식 차량으로 등록되고 있진 않지만, 과거부터 트랙터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가끔 배차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천에 위치한 한 운송사 관계자는 “극소수의 대형 사무실에서는 20피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카고트럭에도 안전운임을 지급한다고는 들었다.”며, “하지만 안전운임제 자체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도록 등록된 트레일러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카고 배차 콜이 최근 늘어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