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쓰레기 외 골재·건설 폐기물 운반 통제
위반·적발 시 1차 사업전부정지, 2차는 허가취소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소용 화물자동차(진개덤프)는 폐기물 수입 운반 차량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골재·건설 폐기물 등을 운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관련 운송업체의 현장진입을 통제하도록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차 허가제 이후 쓰레기 등의 폐기물 운송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차인 일명 진개덤프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골재·건설 폐기물 등을 운반할 수 없다.
2004년 이전 화물차 등록제 하에서 공급된 진개덤프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운송화물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2013년 이후에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재함을 확대(13㎥→18㎥)하고 축을 추가(4축→5축)로 설치한 진개덤프들이 폐기물(비중 0.45) 대신 골재(비중 1.5) 등을 과적(8,100kg→27,500kg)하는 등 불법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진개덤프 차량이 덤프트럭(건설기계)처럼 골재 등을 불법운송하여 법률로 구분된 화물차와 덤프트럭의 경계를 허물어 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과적문제 발생, 돌발 상황 시 차량전복 등 대형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진개덤프를 운영하는 회원사들이 진개덤프 차량을 건설 현장에 출입하여 골재 등을 불법운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반·적발될 경우 1차는 사업전부정지, 2차는 허가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진개덤프트럭(Garbage Dump Truck)이란?
진개(塵芥·먼지와 쓰레기)덤프트럭은 쓰레기 운반용 차량으로 강력한 덤핑시스템(Dumping System)에 의해 적재물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환경전용 청소차량이다. 좁은 회전반경으로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도심의 이면도로에서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며, 대용량 적재함 적용으로 쓰레기 폐기물외에도 일반 건설기계로 분류된 덤프트럭의 영역인 골재 및 건설폐기물까지 운송해 문제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