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영조건 신규 허가’ 보도내용 부인
국토해양부는 ‘택배차량 증차제한을 풀기로 했으며 ‘직영’을 조건으로 신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는 지난 22일자 연합뉴스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매년 1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대책에는 ▲택배업종 신설과 운전종사자 연령 요건 완화(21세→19세) ▲택배차량 수급문제 검토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와 택배 민원센터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12일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한 택배 집·배송용 차량 증차와 관련, 현재 택배업계가 물량증가에 따른 택배차량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 택배차량 수급실태 분석 및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고,‘택배·용달·개별운송업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 과잉공급된 용달차량 등의 택배업체 양수, 택배업체 직영조건부 증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급기준에 따라 영업용 밴형 화물차의 신규 증차는 전면 불허되고 있다. (☞ 자료실 ‘법제’에 국토부 해명관련 자료)
<연합뉴스 3.22 보도내용> 국토부는 택배업계가 지속 요구해온 증차 제한을 풀기로 했으며, 업체가 화물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을 조건으로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했음.
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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