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조원철 대표이사/(주)한국탑

요즈음 여러 사회문제들이 미디어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세간의 관심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 졌다. 그러나 오랜기간 그토록 많은 미디어의 조명을 받고도 그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문제 중에 ‘과적(過積)’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주요 TV 3사의 뉴스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과적’만 치고 들어가면 수 많은 개인 블로그들과 기사들을 통해 문제의 실상과 심각성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왜 일까?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 수 없었던 운송현장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얼마 전 국내 대형마트의 운송을 하는 11톤 냉동탑차 차주 한 분의 방문을 받았다. 우리 회사에서 냉장칸막이를 구매한 지 2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새로 또 구매를 한다기에, 차를 또 한대 운영하나보다 싶어 축하를 드렸더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어느 날 그 분이 지입하고 있는 운송회사로부터 재 계약조건으로 11톤 차는 모두 4.5톤 축차로 교체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기존의 11톤 차를 팔고 4.5톤 축차로 뽑아 새로 꾸미는 중이라 하였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 11톤 기사 9명도 그 일을 그만하거나 회사의 요구대로 하거나를 결정해야하는 입장이라 하였다. 요새 이 정도 차량을 꾸미는 데는 1억이 휠씬 더 든다.
 
짐작하다시피 물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단지 운임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제조회사가 적재용량을 기준으로 1톤, 2.5톤, 3.5톤, 4.5톤, 8톤급 이상 등으로 제작하여 출고한다. 통상적으로 화물차의 호칭은 출고시 명명된 톤수로 구분되며 톤수 호칭은 화물차의 족보로, 모든 물류통계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승용차나 승합, 버스도 정원이 있듯이 화물차도 규정된 톤수를 초과하면 실질적으로 과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이를 단속하는 근거로 도로법을 적용하고 있다. 중량관점에서 축당 10톤+10%를 적용하는데 그렇다면 뒷 축이 하나인 1톤 화물차로 10톤을 실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5톤 미만의 차는 과적단속을 아예 하지 않는다.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도로 안전관리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화물차가 출고후 형식승인, 구조변경이라는 제도를 거치면서 원래의 적재용량이 멋대로 바뀐다는 것이다.

4.5톤 차가 출고되어 거의 2톤에 가까운 냉동탑을 올리면 계산상으로는 2.5톤 용량의 차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더구나 축을 추가로 장착하면 현실적으로 20톤을 실어도 과적에 단속되지 않는
다. 축의 추가 장착은 자가인증제도를 통해 출고후 장착되는데, 이로 인해 4.5톤 축차는 11톤을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이를 근거로 운수회사는 차주에게 횡포를 감행하고 화주는 모른척 방관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자동차 제조회사의 태도다.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이 있다. 자가인증제도를 근거로 출고후 축을 장착한 차량의 등록증에는 원래의 제조사의 이름이 모두 빠지며 축을 장착한 회사의 이름으로 바뀐다.

자동차 제조사는 축을 달아 개조된 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다.
화물운송정책에 관심이 많은 30여개 사의 물류·운송 회원사들의 세미나 모임에서 ‘과적’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공통된 의견은 적재·정량만 싣는다면 현재의 화물차량의 최소한 30%는 증차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대답이었다.

한국탑(대표 조원철)은?
화물의 운송 및 보관, 상하역 작업시 효
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국내 물류운송업계에 공급하고 있는
물류운송장비의 대표적인 업체로 20년의 긴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977-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

1985-한국 AVDEL 창업(한/영 합작 법인)
/ENGINEERED FASTENING
SOLUSION

1990-한국탑 창업

현 (주)한국탑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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