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작·수입되는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중 올해 등록 차량 200대 대상
장치 미부착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50만원

차로이탈경고장치의 모습

서울시는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출고·등록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200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주행 중인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2020년에 제작·수입되는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등록한 경우이며 작년 1월부터 출고되는 4축 미만의 일반형·밴형 화물 및 견인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구매·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및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마감기한은 올 11월까지 선착순이다.

구매보조금은 장착비용 등에 따라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원)이다. 또한 장착차량은 구매보조금 외에도 화물공제조합에 장착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 혜택도 가능하다.

한편, 2017년 7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된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고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 등록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트럭, 피견인자동차 제외) 4,400여 대를 대상으로 총 17억 6천만원의 경고장치 장착 지원을 완료했다.

올해 1월부터 서울시는 장치 미부착 차량을 적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는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150만원이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상용차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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