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이하 공단)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불법화물차 단속 강화에 나선다.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연안부두 등이 3월부터 단속 대상으로 지정되었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말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 톨게이트에서 불법화물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 11지구대를 비롯해 인천 서구청,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불법화물차 단속을 진행했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시인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후부반사판(지)를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8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1.87명)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공단은 화물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공항하이웨이, 김포톨게이트, 인천대교 등에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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