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화물차 튜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화물차-특수차, 화물차-캠핑카 튜닝 활성화 기대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화물차를 다른 차종으로 바꾸는 튜닝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 튜닝이 자유로워지는 등 화물차 튜닝 규제가 완화된다.

27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물차와 특수차 간 튜닝’ 뿐 아니라 ‘화물차와 캠핑카 튜닝’까지 자유로워지는 등 전반적인 자동차 튜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안정성 문제로 금지해왔던 화물차-특수차 간 튜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차를 일반 화물차로 튜닝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방차나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은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다. 소방펌프차의 경우 10년, 고가사다리차는 12년이 지나면 새 소방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사용연한이 지난 특수차를 폐기하는 대신 화물차로 튜닝하면 폐기 비용과 신차 구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특수차는 통상 고가인 경우가 많아 화물차를 튜닝해 제작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하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튜닝에 큰 어려움이 없다. 튜닝이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튜닝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좌측부터)현대자동차 메가트럭 기반의 카고트럭과 소방펌프차의 모습.

화물차와 캠핑카 간 튜닝도 허용된다.

최근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4,869대로 2014년 말 4,131대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돼있어 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캠핑카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부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캠핑카는 취침, 세면, 취사시설 등 캠핑시설을 모두 구비해야 했으며 토대가 되는 차량의 원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은 금지됐다. 

이번부터 취침시설을 포함해 캠핑에 필요한 시설을 1개 이상 갖추면 캠핑카로 인정되며, 화물차 총중량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승차정원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타 튜닝 제도도 개선된다.

튜닝 부품 인증제도를 확대해 기존에 튜닝 부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13개 품목을 튜닝 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

튜닝 검사 절차도 변경된다. 말소등록 된 화물차의 경우 튜닝 검사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대신 말소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 원활한 인증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다. 화물차를 비롯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화물차 제작‧튜닝 시장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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