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위험물질 등 화물차주 7만 5000명 대상
고용되면 바로 효력 발휘하는 ‘당연적용’ 실시

 올 7월부터 화물차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재 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의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그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지만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가입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보다 많은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화물차주,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5개 직종이 추가되었다.

그 중 화물차주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인화성 물질 등)을 운송하는 종사자가 추가되었고 인원수는 7만 5000명이 늘었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당연적용으로 이루어진다. 당연적용이란 고용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2분의 1씩 공동 부담하며 본인이 원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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