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통계상 작년보다 어려웠던 한해
증톤 핵심 업종개편으로 운송시장 지각변동
노후화물차 운행제한 등 환경·안전에도 관심
전기버스 도입 활발하고 덤프 공급은 옥좨

 

■ 수요 감소세 지속…장기 침제 국면?
2019년 국내 상용차 시장은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지속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침체기를 맞이했다.

국토교통부의 차량 등록 원부 데이터를 가공, 본지에 독점 공개하고 있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 1~10월까지 신규로 등록된 4.5톤 이상 중대형카고, 트랙터, 덤프트럭(25.5톤 이상)은 1만 3,365대로 지난해 동기(1만 5,738대)에 비해 15% 감소했다.

차종별로 4.5톤~7톤 중형카고는 6,463대로 전년대비(8,361대) 23% 감소, 8톤이상 대형카고는 4,302대로 전년대비(4,434대) 3% 감소했으며, 25.5톤 덤프트럭은 954대를 기록해 전년대비(1,344대) 무려 29%가 떨어졌다. 반면 트랙터는 1,646대로 전년대비(1,599대) 유일하게 3% 상승했다.

■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 시행
올해 상용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이슈는 누가 뭐래도 올 7월부터 진행된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이다. 

30여 년 만에 화물운송시장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일선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운수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제품을 생산하는 상용차 제조사들에게도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의 핵심은 용달, 개별, 일반(법인)으로 나뉘던 체계가 개인과 일반(법인)으로 이원화되고 개인 사업자들이 운행할 수 있는 화물차의 톤급이 최대 16톤까지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개인 사업자들은 기존보다 높은 톤급의 화물차를 선호하게 됐고 이와 발맞춰 준대형 트럭의 수요도 한층 더 늘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업종개편에 맞춰 5.5톤부터 13.5톤까지 대응할 수 있는 신형 준대형 트럭 ‘파비스’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그 주범으로 노후경유차가 지목되자 올해 2월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운행이 제한됐다.

당시 정부에서 추산한 5등급 노후화물차 등록대수는 약 130만대. 이는 5등급 노후경유차 전체 등록대수인 269만대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로 수도권 운행 제한 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됐다.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진화에 나섰다.

나아가 정부의 보조금과는 별개로 상용차 제조사들도 조기폐차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경쟁국면을 펼쳤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올해는 사업용 대형차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한해였다.

기존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에만 적용됐던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 ture Warning System, LDWS) 의무화가 올 1월부터 가변축을 포함 차축 4개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용도의 윙바디트럭, 구난 목적의 렉카트럭, 특수작업형의 이삿짐 사다리차까지 확대됐다.

대수 상으로 기존 약 7만 5,000대에서 약 16만대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며, 지난달 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장착을 장려했다.

■ 서울시 필두로 전기버스 도입 급 물살
전기버스 도입도 급물살을 탔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전기버스 106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이 도화선이 됐다.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C NG 시내버스가 8,500여 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향후 적어도 5,000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장 내년 서울시에 계획된 전기버스 도입대수만 해도 약 700대에 달한다.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600대, 인천 150대, 대구 130대, 제주도 123대의 전기버스를 내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덤프트럭 수급조절 2년 연장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으로 대표되는 건설용 트럭 수요가 회복세를 드러내지 못함에 따라 제작사들과 판매 영업사원들에게 가혹한 한해였다.

특히, 건설용 트럭 공급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가 올해 8월 1일부로 또다시 2년 연장됐다는 소식은 관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는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와 영업용 건설기계 공급 과잉 현상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지난 2009년 마련된 제도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2년 주기로 시장에 나온 공급 물량, 운임 등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 신규등록 제한여부와 대상을 발표한다.

올해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국내 건설투자 성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이 초과공급 상태이며, 2023년까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심 수급조절제 폐지를 바랐던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마저 꺾어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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