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호간 공익성 구현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 도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전국 18개 시도협회가 모여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1957년 창립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내 화물운송업과 역사를 함께해 왔다.

화물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화물차공제조합과 그 맥을 함께 하며, 정부 시책의 추진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위주로 화물운송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물운송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수법 쟁점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최소·직접운송의무제와 실적신고의무제 등 화물선진화법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물차 수습조절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높이는 중이다. 화물운송업 실상에 맞게 대·폐차 제도를 개선하고 탱크로리, 살수차, 현금수송용, 카캐리어 차량에 대한 공급동결 조치 추진에 힘쓰고 있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현안사항을 논의 및 건의하고, 필수 안전장비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 편의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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