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횟수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보급률 아직 절반 수준
보조금 신청 서둘러야,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년 1월 1일부터 9m 이상의 버스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졸음운전 및 운전자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지난 2018년 초부터 교통안전법상 장착이 의무화됐다. 다만, 교통안전법 개정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으나, 올해로 유예기간은 종료된다.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과태료는 적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으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사업을 실시,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해왔다. 보조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지급되며, 지원받고자 할 경우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약 3%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장착률은 저조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장착률 추이는 2018년 7월 4%, 2019년 1월 25% 그리고 2019년 6월 말 기준 약 53%를 달성 중이다. 아직까지 절반이 미달된 셈으로 관련 부처는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지침을 개정하는 등 원활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8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개소에 달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DTG: Digital Tacho Graph)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작사와 협력해 디지털운행기록계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며,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