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자기인증하고자 하는 자를 제작자등이라 하며 국토해양부에 등록하여 제작 및 수입을 할 수 있는 절차
2. 제작자등록 절차
□ 소요기간
ㅇ 신규신청 : 15일, 변경신청 : 7일
□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직접 방문
ㅇ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제작자등 등록담당(02-2110-8696)
3. 제작자등 등록 구비서류
(1) 신규 등록
□ 자기인증능력 확보 제작자 (예 : 현대, 기아자동차 등)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서식)
②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대수)
④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연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 최대생산대수(최근 3년간이내)
⑤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⑥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⑦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을 첨부하여 신청
※ 위 구비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⑤,⑥호 제외
□ 자기인증능력 미확보 조립자 (예:특장차 등 제조업체)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서식)
②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작 . 조립계획서 (향후 3개년간)
④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을 첨부하여 신청
※ ③호서류는 법정구비서류는 아니나 조립자임을 확인하기 위함
□ 자기인증능력 확보 수입자 (예 : 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등 지정수입자)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서식)
②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계약서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먼저 확인 검토 후 국토해양부에 신청
④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제작자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을 첨부하여 신청
□ 자기인증능력 미확보 수입자 (예 : 개별 수입자 등)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서식)
②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을 첨부하여 신청
※ 개인일 경우는 신분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의 사본 첨부
(2) 변경신청
□ 제작자로 기 등록된 제작자의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신규등록 신청시와 동일하게 신청
ㅇ 제작자등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에 기 교부 받은 제작자등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청
ㅇ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을 첨부하여 신청
※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담당 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031-369-0272~3)
※ 배출가스.소음인증신청/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032-560-7654,7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