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방안 확정
기존 보조금 상한액, 최대 4배까지 늘어나
정부, 저공해화 사업 등 보조금 규모도 확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뛰어난 중·대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강화한다. 환경편익에 비해 부족한 보조금으로 외면 받았던 중·대형차량 조기폐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부터 디젤연료인 소형급을 비롯, 중·대형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최대 4배 확대된다. 지난해 말 정부 주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확정됐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화물차종은 크게 5개로 구분된다. △소형(총중량 3.5톤 미만) △2톤급 준중형(배기량 3,500cc 이하) △3.5톤급 준중형(배기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중형(배기량 5,500cc 초과 7,500cc 이하) △대형(배기량 7,500cc 초과)으로 차급을 나누고, 보조금 상한액에 차이를 뒀다. 대형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도 포함됐다.

차급별로는 중형 노후화물차에 최대 1,100만원, 대형 및 건설기계 3종에 최대 3,00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 중·대형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최대 770만원임을 고려하면 4배 가량 대폭 늘어난 규모다.

3.5톤급 준중형 노후화물차도 혜택을 본다. 기존 440만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이 750만원까지 늘어난다. 반면, 소형 노후화물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형의 경우 현재 보조금 수준으로도 조기폐차 수요와 효과가 충분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 보조금 확대는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독려 차원
정부가 차급에 비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대형차량일수록 조기폐차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보조금 확대도 중·대형 노후화물차의 조기폐차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가 짙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노후화물차의 조기폐차를 3년간 지원할 경우 총 817kg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소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함으로써 얻는 미세먼지 감축량이 10.5kg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수치상으로는 78배에 달한다.

그러나 우수한 저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노후화물차 조기폐차를 유도할만한 지원책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고시세에도 못 미치는 보조금 규모는 차치하고, 차량을 대차하는 동안 일거리 놓치는 시간도 운전자들이 조기폐차를 꺼리는 이유였다.

실제 지난해 적재중량 2톤 이상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실적은 161대로, 전체(6만 9,036대)의 0.2%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 보조금 확대가 중·대형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 폐차 후, 신차 구입 시에만 ‘추가 보조금’
중·대형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단계로 구분될 전망이다. 먼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폐차할 경우 10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차종, 연식, 원동기 형식 등에 따라 각기 다르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이후 신규차량을 구입할 경우 200%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로 지급한 보조금과 합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단, 구입하는 신차는 폐차 차량과 배기량이 같거나 낮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편익이 높은 조기폐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중·대형차에 지급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고차 시세 수준으로 인상하고,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대부분 지자체가 이 같은 형태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지만,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 LPG 트럭 새로 구입 시 최대 565만원 혜택
전반적인 배출가스 저감 사업 규모도 확대된다.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934억원(11만 6,169대)보다 29.2% 늘어난 1,207억원(15만 129대)이 투입되며,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억원에서 두 배 증액된 24억원이 편성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1톤급 노후화물차를 폐차한 후 LPG 트럭을 새로 구입할 경우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인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1톤 LPG 트럭 구매보조 사업의 경우 표본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LPG 트럭 구매보조 사업 예산으로 19억원, 대수로는 950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덕에 노후화물차가 금전적으로 대접받는 듯 하지만, 신규 구입에 따른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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