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U 불법 개조 업자 3명, 화물차 운전자 110명 송치
대당 120~180만원, 총 피해액 1억 6,800만원 수준
경찰 “은밀 불법개조 관행에 단속 지속 강화할 것”

상용차정보가 시리즈 기획으로 심층 보도한 요소수 시리즈의 ‘화물차 요소수 정관수술’(상용차매거진 6월호, 제목 : ‘요소수 대란’의 후유증 ‘정관수술’...SCR 화물차 불법개조 “열대 중 한 대”)의 실태가 드러났다.

속칭 화물차의 ‘요소수 정관수술’로 불리는 매연저감장치 불법 개조를 실시한 정비업자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요소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차량용 전자제어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를 무단 조작해 매연저감 기능을 무력화한 혐의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비업자 3명과 화물차주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정비업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지 한적한 도롯가 또는 주차장 등지에서 차량용 전기·전자 제어장치인 ECU 프로그램의 데이터 값을 추출해 임의로 설정하거나 작동하지 않게 하는 등 무단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기계나 대형 화물차량 운행 시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인 SCR에 주입되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되도록 불법 개조한 것.

이러한 불법 개조 행위는 지난해 말 요소수 품귀와 가격급등으로 운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절박감을 이용한 ‘요소수 불법개조업자’들이 전국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하면서 시작됐다.

정비업자들은 화물차주로부터 1회당 120~180만원 상당을 개조 비용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110여회에 걸쳐 1억 6,800만원 상당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매연저감장치 불법 개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화물차주 탐문수사 끝에 정비업체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매연저감장치의 불법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현행법상 원상복구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며, “관계기관인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한 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매연저감장치를 조작한 행위로 단속된 차는 전국 3,000여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은밀하게 이뤄지는 화물차 불법개조 관행 등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비업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한 환수 차원에서 세금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요소수와 SCR

요소를 원료로 하는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규제기준 하(유로5~6)에 매연(PM)과 질소산화물(NOx)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 개발된 SCR 시스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촉매제다. 즉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깨끗한 물과 질소로 바꿔준다. 트럭과 버스 등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 디젤차에는 SCR 시스템이 의무 적용되고 있다.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하여 요소수가 없으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시스템화 된 것이다. 부족하면 출력 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SCR이나 배기가스재순환(EGR) 시스템과 한 셋트로 구성돼 있는 DPF(디젤미립자필터)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PM(입자상물질)을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연소시켜 제거하는 배기 후처리장치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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