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덤프 등 26개 건설기계로 대상 확대

덤프트럭 기사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유튜브)

믹서트럭 기사에게만 적용되던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26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종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믹서트럭 외 26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기준도 늘렸다. 개정안에는 직업성 암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과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석면은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했고, 벤젠은 노출 기준을 ‘1ppm’→‘0.5ppm’으로 완화했다. 도장작업은 ‘스프레이’→‘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작업’까지로 확대했다.

근로시간 조기단축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10%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한다.

이들 업종의 근로시간 조기단축 법정 시행 시기는 2021년 7월 1일이지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빠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제도 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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