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차로이탈 경고기능에 전방추돌경고 기능도 포함돼
최소 휴게시간, 속도제한 장치 준수여부도 단속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7월 18일부터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방추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후방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 달리던 차량이 추돌이 예상되는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안전띠에 진동이 울려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 의무 장착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생산되는 승합차와 2019년 대형 화물·특수차에는 출시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부착된다.

이전에 15만 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

다만,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제외대상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은 1대당 50만 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국가예산 20만 원, 지자체 예산 20만 원을 지원하고 차량 소유주가 10만 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앞으로 사업용 화물차와 대형버스는 각각 ‘화물자동차법’과 ‘여객자동차법’에 의거해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준수해야한다.

아울러 지난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용 화물차와 대형버스는 각각 ‘화물자동차법’과 ‘여객자동차법’에 의거해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준수해야한다. 단, 교통사고‧재난 등 특별한 경우에는 5시간 운행 후 45분 휴게가 가능하며, 대형버스의 경우 2시간씩 분할이 가능하다.

속도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로 승합차는 110km/h, 3.5톤 이상 화물‧특수차의 경우 90km/h의 제한을 둔다.

이밖에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간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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