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다양한 특수차의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완성 전이라도 제작 단계별로 자기인증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김태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수요가 다양하고 수출 경쟁력이 있는 특수차 제작 활성화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미완성 자동차에 대해 자기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수차제작사는 미완성 자동차에서 특수차로 제작이 완료된 상태. 즉, 자신이 제작한 부분까지만 자기인증을 하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완성자동차만을 자기인증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급·검진차량 등 특수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완성된 승합자동차를 구매해 특수자동차 용도에 필요 없는 좌석 등을 탈거, 재제작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일반형 화물차에 특수한 구조 및 장치를 추가해 제작하는 탱크로리나 탑차 등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원제작사와 특수차제작사 간의 자기인증구분이 되지 않아 제작결함 발생 시 최종단계 제작사인 특수차제작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도 도입이 유망 중소기업의 제작튜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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