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품 단위로 자동차 안전성을 검증하는 항목을 늘림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안전 검사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리콜 횟수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5종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대상에 8종을 추가, 총 13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만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가 포함되며, 2017년 1월부터는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도 자기인증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입법예고로 정부는 향후 자기인증에 추가되는 부품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벌이게 된다. 완성차 제작결함 조사와 별개로 이들 부품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는 것. 현재까지는 이들 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른바 불량 휠, 불량 창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자동차와 부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역량도 충분하다”며, “완성차 결함조사로만 밝힐 수 없는 부품 단위의 안전조사도 활발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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