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업계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28일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캠핑카나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 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했다.

국표원은 개정된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 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 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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