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9월부터 대형 디젤 상용차 유로6E 본격 적용
유로6D 현 체제 국내는 내년부터 적용 시점 논의될 듯
일부 수입 상용차 업체, 유로6E 엔진 선제적 대응
현대차·타타대우는 유로6E 국내 도입 정책 따를 듯

유럽은 올해 9월부터 모든 디젤 중대형트럭이 유로7 실행 이전 최종단계인 '유로6 스텝E'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것을 의무화했다.
유럽은 올해 9월부터 모든 디젤 중대형 트럭이 유로7 실행 이전 최종단계인 '유로6 스텝 E'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전기 및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상용차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올해 9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디젤 중대형 트럭에 유로6 스텝E(Euro6 StepE, 이하 유로6E)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엔진 적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유로6E는 2030년 7월 발효하기로 합의된 ‘유로7’ 이전의 최종 단계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이다.

유럽 국가 및 상용차 업계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지난해 9월부터 유로6 배기가스 기준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유로6E 규제 기준을 중대형 트럭에까지 확대했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9월부터는 모든 신차 출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로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따르고 있는 국내 트럭·버스 시장에도 이르면 올해나 내년부터 적용시점 논의가 점쳐지고 있다. 

현재의 유로6D 단계에서도 국내에 진출한 수입 상용차 브랜드 대부분은 유로6E 국내 발효 전부터 해당 제품을 출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가격 인상분을 상쇄시킬만한 상품성 강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참고로 유로6는 측정방식에 따라 다시 단계를 나눈다. 유로6 기준에서 스텝A, 스텝B(승용차 기준), 스텝C, 스텝D 등이다. 배기가스 기준치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측정방식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는 강화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로6D 단계에 머물고 있다. 

유로6E는 기존 유로6D와 비교해 차량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기가스 측정규정이 엄격해졌는데, 엔진 냉간 시 미세매연입자지수(PN)도 포함되는 등 악조건 상황에서도 유로6 기준치를 만족해야 한다. 

‘유로6E’로 더 진화한 유럽 상용차 엔진
유럽 상용차 브랜드들은 지난해부터 유로6E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엔진을 보완하거나 신형 엔진을 선보이는 등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해 다시 한 번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볼보트럭은 유로6E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엔진관리시스템을 도입, 연료 연소 과정을 개선해 엔진 마찰을 감소시켜 오일시스템을 향상시켰으며, 엔진 후처리장치(EATS) 성능을 높였다.

스카니아 또한 유로6E 일부 엔진의 출력을 소폭 높였다. 특히, 차세대 파워트레인인 배기량 13ℓ급 슈퍼(Super)엔진은 이전 모델과 비교해 약 8%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

만트럭버스는 유로6D부터 배기량 9ℓ급 이하 엔진은 주요 후처리장치 중 하나인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을 없앨 정도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로6E 엔진은 오히려 출력을 소폭 향상시켰다.

메르세데스-벤츠트럭의 신형 엔진은 유로6E 기준을 준수하면서 연료 소비를 최대 4%까지 줄였다. 특히, 신규 개발된 터보차저와 함께 엔진 피스톤 형상을 변경하고 압축비를 높였으며, 그 결과 후처리장치의 배압을 줄이고도, 연소 효율을 높였다.

이베코 또한 자사의 엔진 계열사인 FPT사를 통해 유로6E 엔진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 유로6 초기부터 전 엔진에 EGR 없이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유로6E 엔진에서는 엔진의 열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한편, 피스톤 소재를 변경하고, 압축비와 커먼레일 사출압력을 높였다.

국내도 조만간 도입 시기 확정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전 차종에 유로6D를 단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상용차 브랜드와의 조정을 거쳐 유로6E 도입 시기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트럭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대형 전기트럭에 대한 보조금과 충전 기반 시설 확충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노후 화물차를 대폐차하기 위한 정책으론 높은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신차 조기폐차만한 정책이 없다”라며, “2015년 유로6가 발효된 이후 유럽과 국내 배기가스 규제기준의 적용 시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비춰 봤을 때, 내년쯤이면 유로6E의 국내 도입문제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유럽이 신규 배기가스 기준치를 적용하면, 대략 2~3여 년 차이를 두고 도입해 왔다. 

그럼에도 과거 국내에서 유로6C 발효 당시 유럽 상용차 브랜드 5개 사(볼보트럭, 메르세데스-벤츠트럭, 만트럭버스, 스카니아, 이베코)는 1~2년 빨리 유로6D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한 만큼, 이번에도 유로6D 단계에서 유로6E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 판매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볼보트럭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트럭을 판매하는 다임러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베코 등 선제적으로 일부 유로6E 모델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거나 도입 시기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자동차 및 타타대우상용차 등 국산 상용차 브랜드는 정부의 유로6E 국내 도입 정책에 따라 유로6E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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