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만 대 ‘택배용 경유화물차신규등록 제한
경·소형 화물차 자동차 검사주기 1년→2년 완화
영업용 덤프트럭, 2년간 3,000대 증차 허용
대형 트럭 운행기록장치 의무 제출 시행 예고

올 한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통해 상용차 시장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알아봤다.
올 한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통해 상용차 시장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알아봤다.

올해 초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오랜 악습을 폐단 하기 위해 빼든 칼날이 국회에 발이 묶인 채 한 해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안전운임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표준운임제의 국회 입법 공백이 길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다시금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추진에 나섰고,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의 표준운임 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가올 2024년,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며 선진 상용차 시장으로 나아갈지, 새롭게 시행될 정책들에 대해 알아봤다.

택배용 경유 화물차 신규 사용 제한
새해 첫날, 상용차 시장에서의 큰 화두는 바로 연간 15만 대의 차량이 판매되는 ‘택배용 경유 화물차의 신규 사용 제한’이다.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시행하고, 무공해차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LPG 트럭 등 친환경 차량만 소형 택배 화물차로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주력 모델인 포터와 봉고의 디젤 모델 생산을 지난해 말 중단하고, 새로운 LPG 2.5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을 출시, 일주일 새 3만 대 계약 돌풍을 일으키며 소형 화물차 시장의 변화를 이끌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톤 이하 승합·화물차 자동차검사 주기 완화
국토교통부가 1톤 이하 화물차를 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11인승~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하며 낡은 규제를 푼다.

2022년 정부는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었던 승차 정원 15인 이하, 전장이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 시기도 1년으로 2년으로 늘어났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경우,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됐다.

영업용 덤프트럭, 2년간 3,000대 증차
지난해 8월, 정부가 14년 만에 건설용 트럭인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트럭의 수급조절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2년간 3,000대가량 증차될 예정이다.

이번 수급 계획 조절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영업용 건설용 트럭인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트럭은 매년 5%씩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통계 등록수치 상 지난해 영업용 덤프트럭 전체 등록 대수인 4만 7.000대 수준에서 매년 1,500대가량의 증차될 예정이다. 다만 믹서트럭의 경우,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향후 2년간 건설경기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판단, 종전 수급조절 방침이 유지될 예정이다.

DTG 의무 제출과 비사업용 트럭 안전점검 실시
지난해 9월 국토부는 대형화물차의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안전법’을 개정안을 마련,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대형 트럭 운행기록장치(DTG)의무 제출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1개월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으며, 기간 중 한 기관에서 DTG 관련하여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을 달라고 요청이 와, 올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해 하반기 즈음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쿠팡을 비롯한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Ⅴ 수소 화물차·특장차 시범사업 점차 확대
정부는 민간 수요를 반영해 ▲수소 카캐리어(자동차 운반 차량) ▲수소 냉동차와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수소 화물차와 수소 지게차를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무공해 물류 단지 발굴 사업(2024년 1개소 예정)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확대와 함께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수소충전소 확대 및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나선다. 또 사업용 화물차의 연료보조금은 대체 연료 대비 수소연료가격, 차량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중 개편할 예정이다.

서울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가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동안 서울전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소유자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4년 만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2024년부터 2년간 영업용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트럭은 5%씩 증차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4년 만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2024년부터 2년간 영업용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트럭은 5%씩 신규등록이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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