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 표준운임제로 전환
국내 최초 대형 전기트럭 출시에 이어
소형 트럭 디젤 시대 가고, LPG 시대로

올 한 해 상용차시장의 주요  화제거리를 정리했다.

올 한 해 정부는 오랜 기간 화물운송시장에 뿌리박힌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칼날을 빼들었으며, 정부의 친환경 상용차의 전환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초 볼보트럭의 대형 전기트럭이 국내 최초 출시되기도 했다.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 올해 상용차 업계의 주요 화제거리를 정리해 봤다.

2.5톤 택배 화물차 허용
올 1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택배 화물차의 허용 적재중량을 1.5톤에서 2.5톤으로 확대했다.

이에 기존 택배 화물차로 대표됐었던 현대자동차 포터2와 기아 봉고3 등 1톤급 소형 화물차에서 준중형급 모델인 현대차 마이티 2.5톤 및 내로우캡, 타타대우 더 쎈 2.5톤, 이스즈 엘프 2.5톤 모델에서도 ‘배’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택배업체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맺고 6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만 이 같은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전기상용차 구매보조금 차등 지급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방안 마련
지난 2월, 전기 상용차 구매보조금 지급 조건이 난항을 거친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그간 업계에서 전기 상용차의 주행성능과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 반영했다.

우선 그간 500만 원으로 정액 지급됐던 기본 보조금을 폐지하는 한편, 1회 충전 주행거리 성능을 기존 200km에서 250km로 개편해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전기 화물차 성능 강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 버스 보조금도 ‘배터리 특성평가’와 ‘사후관리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야지만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초 화물운송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를 뽑으라면 단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방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고착화된 ‘지입제도’를 대폭 수정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존 ‘안전운임제’를 일몰하고, 그 대안으로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새롭게 공개된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기로 하고 매년 가이드라인 방식을 공포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책정한 운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선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지입업체하기 위해 ‘지입제 퇴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중이다.

국내 최초 대형 전기트럭 출시
대형 트럭의 전동화 전환을 위해 볼보트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대형 전기트럭 ‘FH  일렉트릭’, ‘FM 일렉트릭’ 모델을 선보였다.

3월 환경부가 주최한 ‘EV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첫 선을 보인 볼보 FH 일렉트릭은 총중량 40톤급의 대형 전기트럭으로 최대 540kWh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3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볼보트럭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에서 이미 입증된 대형 전기트럭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한국 시장에서 대형 전기트럭의 연간 판매량 1,000대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하며 구체적 행보를 발표했다. 

국토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개인 및 일반 화물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인 중형’ 폐차 시 ‘개인 대형’까지 대차가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차급 경계가 허물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반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량 대·폐차할 경우, 증톤 가능한 경계 톤수를 기존 5톤에서 10톤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수용도형 번호판을 업종 상관 없이 용도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디젤 택배화물차 단산, LPG 택배화물차 재출시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내 소형 택배차량 등 디젤 모델의 신규등록이 금지된다. 이에 현대차는 신형 LPG 엔진을 장착한 소형 트럭을 지난 11월 중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스트림 LPG 2.5 터보 엔진’을 장착한 소형 트럭은 기존 디젤 트럭에 비해 출력과 토크 등 성능이 개선됐으며, 디젤 모델 대비 높은 경제성으로 연간 80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형 LPG 트럭을 구매할 경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따라 최대 900만 원(신차 구매보조금 100만 원,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 원)의 보조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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